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임용권의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임용권 중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ㆍ지도사의 임용권 중 일부를 4급이상 또는 4급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2차 소속기관의 장과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부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위임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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