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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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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