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 (평가지침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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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 평가시기마다 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평가시기마다 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등급별 비율,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점의 부여, 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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