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조기 지정감사계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와 감사인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통지일 이전이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②회사가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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