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의뢰) 규정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또는 심의, 감독원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이하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여야 한다.
1.심사,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이의신청, 재심사항 포함)
2.관련 입증자료
3.기타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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