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처리의견의 형평ㆍ타당성 여부
②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ㆍ조사담당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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