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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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5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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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규정 제15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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