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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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내까지(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내까지(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②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1.지정감사인이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연락이 불가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3 서식
2.지정받은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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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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