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처리상황의 관리)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5호 서식]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보고합니다. 감사인 또는 회사의 명칭(주소) :…
[별지 제36호 서식]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별지 제38호 서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개선계획 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별지 제39호 서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이행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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