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감리ㆍ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②감리ㆍ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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