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감리부서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감리부서통보) 감사인 감리 담당부서장은 감사인 감리 실시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당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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