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심사, 감리실시품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심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사, 감리의 구분
2.심사, 감리할 사항
3.심사,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심사, 감리의 범위
5.심사, 감리의 방법(규정 제24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회사, 조사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
6.심사, 감리담당직원
7.소요경비
8.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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