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실시) 규정 제23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5. 7.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별표 1] 〈전면 개정 2019.3.29., 2021.2.8., 2022.9.29., 2023.7.20., 2025.7.29., 2026.5.27.〉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