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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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3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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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실시) 규정 제23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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