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등록심사 및 결과보고)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현장조사통보서 ○○○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8항에 따라 현장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지 제11호 서식] 보완요구서 ○○○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오니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별지 제12호 서식] 등록심사결과보고서 Ⅰ. 신청인의 개요 Ⅱ. 등록요건 심사 Ⅲ. 심사 종합의견 Ⅳ.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9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또는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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