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감사인 지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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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6항제1호의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6항제1호의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를 수 있다.
③규정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라 회사의 지정순서를 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동일한 회사간에는 설립경과일수가 오래된 회사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④회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선임한 회계법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규정 별표 4 제2호의 감사인군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는 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비중’은 직전 산정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산정기준일까지의 평균 인원수로 산정한다.<개정 2022. 9. 29., 2023. 7. 20.>
3.삭제<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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