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출석요구서
[별지 제24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리ㆍ조사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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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문답서
[별지 제25호 서식] 문 답 서 진술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성명은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는 본적은 주소는 ( 통 반)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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