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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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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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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