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보인 진술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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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제보 또는 의뢰를 하는 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보인 진술의 청취)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제보 또는 의뢰를 하는 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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