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감리반장은 심사 또는 감리ㆍ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또는 감리ㆍ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ㆍ감리기간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감리실시 품의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심사ㆍ감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심사ㆍ감리기간 연장에 대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9. 2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ㆍ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전항의 심사ㆍ감리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9. 29.>
1.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2.관계법규ㆍ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ㆍ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
3.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ㆍ감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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