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 따른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1호 또는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사 개황 1-1 회사명 | 1-1-1 회사명 변경 여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등록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등록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계법인 개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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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별표 3] <신설 2019.3.29., 2021.2.8., 2025.7.29.>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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