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심사, 감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심사, 감리결과의 보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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