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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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사항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사항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인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장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담당자를 부서의 소속직원 또는 심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제23조의 회피사유를 준용하여 담당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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