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