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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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경우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7.>
1.삭제<개정 2026. 5. 27.>
2.삭제<개정 2026. 5. 27.>
3.삭제<개정 2026. 5. 27.>
④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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