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심사, 감리ㆍ조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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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 감리ㆍ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 감리ㆍ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 감리ㆍ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심사, 감리ㆍ조사의 회피) 심사, 감리ㆍ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 감리ㆍ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 감리ㆍ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 감리ㆍ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2.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심사, 감리업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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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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