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진술서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감리ㆍ조사사항에 관한 위법행위의 동기, 배경, 결과 등 그 전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진술서제출요구서
[별지 제26호 서식] 제 호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귀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리ㆍ조사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오니 첨부한 질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중한 발신용봉투에 봉하여…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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