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규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개정 2022. 9.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0호 서식]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제8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