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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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규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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