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심사, 감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9. 29.>
②심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사,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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