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소명의 기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소명의 기회제공) 감독원장은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 감리ㆍ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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