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조치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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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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