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감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감리신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날로 본다.
③감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감사인지정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감리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감 리 신 청 서 1. 회사명 | 2.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연도 종료일 | 년 월 일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 관련 4-1. 직전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 발견 여부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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