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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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개정 2022. 9. 29.>
②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리ㆍ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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