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27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귀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또는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감리담당직원에게)…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