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감사인 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②감독원장은 회사가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유를 명시하여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감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감사인 지정요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감사인 지정요청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OO회사의 제OO기(20XX.1.1.~20XX.12.31.)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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