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감사인 지정 연기 후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감사인 지정 연기 후 지정기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