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소속변경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변경된 당해 회계법인에 그 조치사실을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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