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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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이란 피조사자가 제31조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이란 피조사자가 제31조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신설 2022. 9. 29.>
②감독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제31조 단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③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ㆍ복사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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