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이란 피조사자가 제31조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신설 2022. 9. 29.>
②감독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제31조 단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③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ㆍ복사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자료 열람·복사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자료 열람ㆍ복사신청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본인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1. 대상 회사명(법인등록번호) | 2. 열람·복사 신청인 2-1. 성명(전화번호) | 2-2. 주소 | 2-3.…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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