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관리) 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등록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심사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별지 제13호 서식)로 관리한다.
1.등록심사 시작일과 금융위원회에 심사결과 통보일
2.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
3.등록심사결과
4.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등록결정 내용과 통보일
5.등록취소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
[별지 제13호 서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 1.회계법인명(대표이사) : 2. 신청인 개요 공인회계사법 등록 | 등록번호 | 등록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록 | 금 융 감 독 원 | 등록신청일 | 심사결과 금융감독원장 보고일 | 심사결과 금융위원회 통보일 | 심사결과 통보내용 | 금 융 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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