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서식의 발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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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2호의2부터 제27호까지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2호의2부터 제27호까지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서식의 문서번호는 금융감독원의 「문서관리절차」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 9. 29.>
③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별지 제23호, 제25호의 서식을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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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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