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회사가 규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유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 부터 제18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25. 5.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의2 ·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
[별지 제18호의2 서식]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주소) (전화) 작성책임자 :…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의3 ·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상황보고서
[별지 제18호의3 서식]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상황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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