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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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회사가 규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유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 부터 제18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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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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