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심사, 감리ㆍ조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감리ㆍ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사항, 특정 계정ㆍ조직ㆍ업무부문 또는 항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 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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