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 12.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별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2023.12.29. 제정 2024.12.23. 개정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하는…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