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의2 (회계위반 수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수정권고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회계처리기준 위반(이하 "회계위반"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항목의 내용
2.회계위반으로 판단한 근거
3.피조사자에 대하여 제1호의 회계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②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피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권고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 결과
2.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3.권고사항의 이행 결과 또는 미이행 사유
③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9. 29.>
1.해당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2.해당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에 대한 이행의사 및 이행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이행계획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9. 29.>
④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공시를 권고하기 전에 해당 수정권고의 대상인 회계위반이 이미 충실히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권고를 생략하고 피조사자가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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