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품질관리수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한다.
[본조신설 2022. 9.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별표 5]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계량지표(23개) 및 비계량지표(11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구 분 | 평가항목 | 계량 | 비계량 <역량지표> | | 1.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1-①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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