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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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가능금액)

카드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원은 카드사가 산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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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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