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9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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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변경사항의 통지제45조 · 위반할 경우 책임제46조 · 위법계약의 해지제47조 · 변경승인 등제48조 · 경과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9조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관할법원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