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조 (회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주)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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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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