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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6조 · 대출기간 연장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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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대출기간 연장)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카드사는 개인신용평점, 연체정보 등 카드사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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