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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4조 · 변경사항의 통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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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변경사항의 통지)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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