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카드의 분실ㆍ도난신고와 보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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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O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3.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4.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6.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7.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ㆍ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8.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ㆍ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9.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ㆍ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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