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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2조 · 비밀번호 관련 책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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